법원 김문수 가처분 기각 - 국민의힘 예정대로 전당대회 개최 가능 한덕수와 단일화 변수

법원, 김문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025년 5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당협위원장 7명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당무우선권 절대적이지 않아”

법원은 김 후보 측이 주장한 당무우선권의 효력에 대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당대회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여론조사 및 전국위 일정은 그대로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은 5월 11일 예정된 전국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처분 기각으로 단일화에 탄력이 붙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저녁 7시 의원총회를 통해 단일화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온라인&오프라인 입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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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가입 Q&A
- Q. 재외국민도 입당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당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입당 시 자동이체 설정 가능하며,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 Q. 책임당원은 언제 권리를 행사하나요?
A. 대통령 후보 경선, 당대표 선출 등 주요 정치 일정에 참여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 법원 “당무우선권은 절대적 권한 아냐…중대한 위법 없다”
✔ 국민의힘, 11일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예정대로 진행
✔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