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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로 청년들의 재산 형성 도모!

Lena Jo 2023. 6. 15. 21:29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청년들의 재산 형성 도모!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정책 중 하나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6월 15일, 바로 오늘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근로 및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청년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가입 조건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일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 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러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비대면으로 은행 앱(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한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이 연 7~8% 후반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며, 5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가 약 7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정책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출시는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기준 금리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들은 연 7~8% 후반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재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유리한 선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관련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에는 약 4894만 원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특히,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는 청년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소득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높은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뉴시스

 

아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가입 조건

  • 가입 가능한 연령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입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2022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정은 매년 7월에 이루어지므로 소득 확정 이전에는 전전 연도 개인소득 요건을 따릅니다.)
  •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납입 기간

  • 연 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납입 방법

  •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혜택

  •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되며,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 1 계좌 원칙을 따르므로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 15일부터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 첫 5 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받아집니다.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3과 8, 16일은 4와 9, 17일은 0과 5, 20일은 1과 6, 21일은 2와 7의 끝자리를 가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