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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소송 승소… 법원 “총 8천만 원 배상”

by Lena Jo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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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소송 승소… 법원 “총 8천만 원 배상”

총 8천만 원 배상 판결, 김의겸 청장 등 7천만 원·제보자 1천만 원 부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김 청장 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김의겸 등 5명은 7,000만 원, 최초 제보자는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김의겸, 바라보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1. 사건 개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22년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2025년 8월 13일,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정확한 판결 구조

  • 총 배상액: 8,000만 원
  • 김의겸 청장 포함 5명: 7,000만 원 공동 배상
  • 최초 제보자 1명: 1,000만 원 배상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3.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매체 ‘더탐사’ 보도를 인용해 폭로한 내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핵심 제보자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4.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퍼뜨렸다.”
라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방침에 비춰 이번 사안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외부 보도 관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국회 안 발언은 특권 보호를 받지만, 언론 보도 유도·참여 행위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 관행과 허위 정보 확산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민사 1심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점이 됐으며, 정치권과 언론 모두 ‘허위 의혹 유포’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하며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만큼, 최종 항소심과 형사 재판 과정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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