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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1.

Lena Jo 2023. 12. 15. 06:00

2023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1.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금상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부읽남 tv]에 출연한 공찬규 세무사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찬규 세무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세금상 불리한 이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세금상 불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녀의 세무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녀의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자녀는 이를 세무신고하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세무신고할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부모님의 세액감면을 감소시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세액감면 대상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자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은 자녀 한 명당 세액감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자녀라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자녀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부모님의 세금을 감소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세금상 불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찬규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대신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자녀의 선물세로 인정됩니다. 이는 자녀의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므로, 세무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돈을 자산으로 인정받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자녀는 선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은 자산으로 1000만 원을 신고하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대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자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이는 자녀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를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자녀는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모님은 소득으로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세금을 절약하는 팁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대신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도, 부모님과 자녀의 세금을 절약하는 팁이 있습니다. 공찬규 세무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소유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세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부모님은 70%, 자녀는 30%의 비율로 소유한다면,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자신의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부모님만 아파트를 소유한다면, 부모님은 100%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자녀가 상호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에게 돈이나 재산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선물자수령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님과 자녀의 선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선물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500만 원을 선물한다면, 부모님은 1000만 원의 선물세를, 자녀는 500만 원의 선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에게 받은 선물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고, 자녀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서, 각각 500만 원과 -500만 원의 선물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500만 원은 선물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는 선물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부읽남 tv]에 출연한 공찬규 세무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대신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호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 모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부읽남 tv], [김작가 tv], [공 셈 tv] 채널을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