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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총 '3508명' 인정… 이의신청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Lena Jo 2023. 8. 22. 06:00

전세사기 피해 총 '3508명' 인정… 이의신청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처:KBS(살구뉴스)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최신 정보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에게 재산적 손실이나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가능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와 교육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가 줄어듭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서와 제출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출처:국토부 홈페이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1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권 등기 서류 1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권 등기 취소신청서 1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각 시·도가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피해자 결정 여부를 의결하고,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YTN(살구뉴스)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예하거나 정지시킵니다.
  •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하여 매수합니다.
  • 조세채권 안분: 집주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합니다.
  • 공공임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 미상환금 분할상환: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등 금융 연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또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 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비나 주거비 등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긴급복지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는 생계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협약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연결해 줍니다. 심리상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협약된 상담센터나 상담사에게 연결해 줍니다.
  • 전세사기 예방 정보 및 교육: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예방 정보는 전세사기 유형별 특징과 사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강좌나 오프라인 강의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기관

*피해 인정된 세입자가 각 기관에 직접 신청

출처: 온라인커뮤니티(살구뉴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최신 정보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임차인들은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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