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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Lena Jo 2023. 8. 31. 14:02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오늘은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란?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인감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구현됩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감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를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장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장점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나 담보대출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고, 인감증명서의 위조나 변조 등의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Once Only'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전자등기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이용방법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용자 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나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번호 및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작성인이 개인이면 인증서 정보를, 관공서이면 행정전자서명정보를 같이 송신해야 합니다.

3.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서명은 신청인의 의사표시와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인증서를 이용하여 수행합니다.

4. 결제 및 신청서 제출
등기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처리내역조회 및 전자수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처리내역조회 및 전자수령
등기신청 처리내역을 조회하고,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등기필정보는 권리보존, 설정, 이전등기 등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교부하며,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완료통지서는 그 외의 경우에 교부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주의사항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한 번 하면, 그 후에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작성 및 첨부정보 송신, 전자서명, 결제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을 한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첨부정보가 부적절하거나, 결제가 미비하거나, 기타 등기법령상의 이유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의 효력은 일반등기와 동일합니다. 전자등기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수령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향후 전망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부동산 거래나 담보대출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인터넷만으로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서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과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자세한 안내와 이용방법은 법원행정처나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참고:
[딱풀이]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마침내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전자정부와 달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