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증금이 적절한지,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집의 상태와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빌린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도주하거나 파산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보증료를 납부하면,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사정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빌라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세보험 가입 불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전세보험 가입 기준 강화와 빌라 공시가격 하락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강화했습니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낮췄습니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3% 하락했지만, 빌라는 3.9%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전세보험 가입 불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고,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일부를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 첫째,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라.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계약서 작성 후에 가입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라. 보증금을 낮추면 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반전세로 전환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셋째,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라. 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주하거나 파산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라. 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주하거나 파산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험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정부는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빌라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전세보험에 대해 잘 알고, 전세 계약 시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 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 들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절반이 갱신 탈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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