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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부과 현황, 강남3구가 절반을 차지

Lena Jo 2023. 9. 16. 09:00

서울시 재산세 부과 현황, 강남 3구가 절반을 차지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4조 80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 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재산세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헤럴드경제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의 절반에 대해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며, 세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주택공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높아집니다.


올해 재산세는 얼마나 감소했나요?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총 4조 80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분 (4조 5247억 원)보다 4441억 원 (9.8%)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은 평균 17.3%, 개별주택은 평균 7.4% 하락했습니다.
  •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했습니다.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에 가까워집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적용하였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05%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4861억 원, 송파구가 343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강남 3구의 재산세는 총 7978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의 38%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396억 원, 강북구가 402억 원, 중랑구가 5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도봉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23배나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2178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습니다.

서울시 한영희 재무국장은 “S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고,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함과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과 세율 조정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액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은 주택과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를 도입하여 자치구간의 세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 재산세 4조 806억 원… 강남> 서초> 송파 순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세부담 작년보다 9.8% 완화
서울시 9월분 재산세 부과 4441억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