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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연금 수령액표와 가입방법, 주의사항

Lena Jo 2023. 10. 28. 10:00

2023년 주택연금 수령액표와 가입방법, 주의사항


주택연금이란 노인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주택연금의 수령액과 가입방법, 조정사항 등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택연금 수령액표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담보주택의 시세와 감정가액,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월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주택연금 수령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택형


일반 주택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형의 담보주택 가격에 따른 월 지급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 주택형의 주택가격 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월 지급 금액 (단위: 천 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오피스'로 등록된 건물 중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주택 가격에 따른 월 지급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월 지급 금액 (단위: 천 원)

 

노인 복지 주택


노인 복지 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주택을 말합니다. 노인 복지 주택의 담보주택 가격에 따른 월 지급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노인 복지 주택의 주택가격 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월 지급 금액 (단위: 천 원)

 



주택연금 수령액은 매년 재산정되며,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가 8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204만 1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3년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는 담보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은 전국에 위치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은 최소한의 거주조건을 갖춘 건물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은 다른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저당권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대출중개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

상담 후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 증명서
  •  담보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배우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신청 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대출중개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자의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5. 보증약정/담보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를 설정합니다.

6.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대출실행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¹을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2023년 주택연금 조정사항


2023년에는 주택연금의 일부 조건과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한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가입자 대상 조정: 2023년 2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만 50세 이상이었습니다. 단,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 지급액 인상: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보다 평균 **7.5%**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수령액은 담보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주택 확대: 2023년 2월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담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일반 주택형만 가능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청안내 | 가입신청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내용 | 가입절차와 제출서류
인터넷가입신청 | 가입신청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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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