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주의! 세무조사 당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현금 거래는 계좌 이체와 달리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현금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를 발견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공찬규 세무사님의 김작가 tv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은행 계좌에서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은 자동으로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이 보고는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은행별로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경우에만 보고됩니다. 즉, A 은행에서 900만 원, B 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을 입금했다면 각각 은행 거래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동일 은행 ATM기와 은행 지점에서 방문하는 거래액이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즉, A 은행 ATM기에서 500만 원, A 은행 지점에서 600만 원 현금을 입금했다면 총 1,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 입금과 출금 금액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즉, 하루에 입금 900만 원과 출금 900만 원을 동시에 했다면 각각 천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하루 천만 원 이하로만 현금 거래를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현금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심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900만 원씩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나, 현금 거래의 목적이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의심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안내문
현금 거래를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입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 취득 시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이체 내역을 보다가 현금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 현금 거래를 피하거나,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3. 개인 사업자 현금 거래
개인 사업자로서 현금 거래를 할 때도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매출을 올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나,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점검하거나,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액을 비교하거나, 사업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대조하거나, 사업자의 생활수준과 신고소득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서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매출을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고,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도록 합니다.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거래는 자동으로 증빙자료가 남으므로 세무조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는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금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거래는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이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를 피하거나,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합법적인 목적과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현금 인출금 '이렇게'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옵니다(공찬규 세무사)' 김작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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