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이야기

서울시 공급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 청약저축 평균 1천890만원

Lena Jo 2023. 7. 16. 10:07

서울시 공급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 청약저축 평균 1천890만원



 
서울시가 공급하는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청약저축 평균 잔액이 1천8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 평균 잔액인 2천5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특징과 청약절차, 그리고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특징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에 위치한 3개의 재건축 단지로, 총 4천600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 2천300 가구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반값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반값아파트란 시가표준액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분양되는 제도입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반값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시가표준액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며, 면적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분양가격은 약 5억 원 정도로, 반값아파트는 일반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면적
전용면적은 59㎡에서 84㎡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구는 베란다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전체 가구 중 약 70%가 59㎡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싱글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합니다.

입주시기
공사는 2023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4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입주 전에는 임시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분양대상
반값아파트는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분양되며,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 후 10년 이내에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청약절차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저축 가입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월 최소 저축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 모집공고 확인
서울시는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반값아파트를 2023년 상반기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주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모집공고에는 분양가격, 면적, 분양대상, 청약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청약신청
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청약통장,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금은 분양가격의 5% 수준으로,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경우 약 1천250만 원 정도입니다.

4. 당첨자 발표
청약신청이 마감되면 서울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모집공고에 공지되며, 서울시 홈페이지나 주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받게 됩니다.

5. 잔금 납부 및 계약 체결
당첨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잔금은 분양가격에서 청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경우 약 2억 3천750만 원 정도입니다. 잔금 납부 기한과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에는 분양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필증 등을 받게 됩니다.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저축 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저축한 사람은 4년 이상 저축한 사람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월 1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은 월 50만 원을 저축한 사람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할 때는 가입 기간과 저축 금액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한 번에 하나의 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한 번에 하나의 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재건축구역과 다른 주택에 동시에 청약하려면, 각각 다른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을 사용한 주택은 10년 이내에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주택에만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은 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청약저축으로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만 원을 저축한 경우, 소득세에서 48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연간 2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은 세금 절감도 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서울시가 공급하는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의 청약저축 평균 잔액이 1천8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 평균 잔액인 2천5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반값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 발표를 확인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가입 기간과 저축 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한 번에 하나의 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덕강일 재건축구역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면적으로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서울시,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 청약저축 평균 1천890만원
서울시,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 청약저축 평균 1천890만원…일반보다 낮아  
서울시,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재건축구역 청약저축 평균 1천890만원
청약저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