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이야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줄이는 방법! 관리비 투명화 방안 알아보기

Lena Jo 2023. 7. 17. 06:00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줄이는 방법! 관리비 투명화 방안 알아보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관리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이런 정보를 미리 알기가 쉽지 않고, 계약 후에도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훨씬 투명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투명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 부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임차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현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평균 관리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액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각 항목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계약 전에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대인들은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은 매물을 선택할 때 관리비의 구성과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고, 임대인들은 부당한 관리비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많은 임차인들이 온라인 중계플랫폼을 통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정보를 간략하게만 입력하고 있고, 플랫폼별로 표시 양식이 달라 임차인들이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하여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적으로 매물별 관리비 비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은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해당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지를 살펴보아 계약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는 보증금, 월 차임, 시설물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계약 전에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은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서 해당 매물을 계약할 경우 월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목별 세부내역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계약 후에도 관리비의 구성과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대인들은 부당하게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 시점에 맞추어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장점과 한계

이번 방안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투명해지고, 임차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매물을 선택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비교·분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임대인들은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관리비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주택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미만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여전히 관리비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로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인들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차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들은 계약 전에 관리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부과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6월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원룸 ·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
국토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정액관리비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