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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Lena Jo 2023. 9. 21. 14:30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뉴스1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원룸·오피스텔의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기·수도료·난방비 등 사용료와 일반관리비, 기타 관리비로 구분됩니다. 관리비는 원룸·오피스텔의 위치, 크기,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부과되거나 실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는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실제 비용보다 과대하게 부과되거나 남은 금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실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공되지 않거나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개별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룸·오피스텔의 소비자들은 관리비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 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전기·수도료·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의 정액 관리비가 15만 원인 경우, 일반관리비 5만 원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등), 사용료 8만 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 2만 원 (공동주차장 유지비, 공동계량기 검침료 등)으로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원룸의 관리비가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도기간 이후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 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관리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비교하며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공동계량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과대하게 부과되거나 남은 금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자단체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 투명화 방안과 그 필요성, 그리고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원룸·오피스텔을 계약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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