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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Lena Jo 2023. 7. 25. 19:47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 보장제도 문턱도 한층 낮아지는데요. 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최저생활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공공부조가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3%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2023년에는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교하여 1인 가구 4.02%, 2인 가구 3.22%, 3인 가구 2.93%, 4인 가구 2.68%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인상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더 들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이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부양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가구원 중에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수급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제외됩니다.

  •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로 소득이 있는 가족
  •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기타 법률에 따라 별도로 지원받는 가족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와 가구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수급자와 부양가족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가구특성은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차등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노인 1명, 한부모 1명, 장애인 1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특성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특성별 공제액

  • 노인: 소득인정액의 10%
  • 한부모: 소득인정액의 10%
  • 장애인: 소득인정액의 10%
  • 일반인: 소득인정액의 0%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총 30%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및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지원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최저생활비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최저생활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1인 가구 683,000원, 2인 가구 1,136,000원, 3인 가구 1,489,000원, 4인 가구 1,841,000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841,000원 - 500,000원 = 1,341,000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반의료급여와 특수의료급여로 구분됩니다.

일반의료급여란 본인부담률이 5%인 의료급여입니다. 일반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일반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되며, 비급여비용은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의료급여란 본인부담률이 0% 또는 2%인 의료급여입니다. 특수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됩니다.

  •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임산부
  • 감염병환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
  • 저소득층 암환자


특수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0% 또는 2%로 적용되며, 비급여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란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주거비는 최저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와 자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와 최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대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비와 최고관리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관리비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자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와 재산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비와 최고관리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는 실제 재산세와 최고재산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관리비와 최고재산세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란 등록금,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비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교육비는 최저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수준별로 지원내용과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과 교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와 방과후학교비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과 교재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와 방과후학교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교육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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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원수와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약 2주 내에 통보됩니다.

4. 급여지급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급여지급일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자신의 지역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법과 받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