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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인상, 청약일 기준으로 변경될까?

Lena Jo 2023. 9. 11. 09:00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인상, 청약일 기준으로 변경될까?

 

출처:뉴스핌

 

 

청약 시점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3억 원 이상 주택은 모기지 의무 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된 정책주택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분들은 입주 시점에 금리가 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청약한 분이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래는 연 1.3%의 금리로 월 납입액이 약 95만 원이었는데, 인상된 금리로는 월 납입액이 약 103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약 시점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을 검토 중“이라며 ”청약저축 금리도 올려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된 금리로 사전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8월 전 입주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 변동금리 (1.6%)가 고지돼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청약일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된다면, 이들은 기존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변경 방안은 언제 결정될까?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변경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며,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약일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변경 방안이 결정되면, 국토부 홈페이지나 신혼희망타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대출 신청 시에도 금리와 조건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혼희망타운 계약자, 2~3년 전 청약시점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원희룡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기준, 청약일로 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