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를 넘기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세금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과 합의하여 법정 한도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이 '양도세 산정 때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다'라고 말하면서 복비를 넉넉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최대 거래 금액 (15억 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