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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2.

Lena Jo 2023. 12. 16. 06:00

2023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2.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부모님으로부터의 돈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이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과세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표준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5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의 예시


소득세는 세율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소득세율표에 따라 4~45%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공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란 세금을 낼 때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
  • 인적공제: 없음
  • 특별공제: 없음
  • 특별소득공제: 없음
  • 세액공제: 없음
  • 과세표준: 1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0으로 간주)
  • 세율: 4%
  • 세액: 0 x 0.04 = 0원
 



즉,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
  • 인적공제: 없음
  • 특별공제: 없음
  • 특별소득공제: 없음
  • 세액공제: 없음
  • 과세표준: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세율: 4%
  • 세액: 50만원 x 0.04 = 2만원


즉, 이 경우에는 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이용한 세금 절약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증여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는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비과세와 면제가 있습니다. 비과세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면제란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면제액만큼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경우, 2억원의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표준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증여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 면제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