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주의! 세무조사 당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현금 거래는 계좌 이체와 달리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현금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를 발견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공찬규 세무사님의 김작가 tv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은행 계좌에서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은 자동으로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이 보고는 불법 자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