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부과 현황, 강남 3구가 절반을 차지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4조 80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 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재산세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의 절반에 대해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며, 세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