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이야기

[임대인 필독]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과태료부터 보험료까지 알아보자

Lena Jo 2023. 10. 21. 10:00

[임대인 필독]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과태료부터 보험료까지 알아보자


이번에는 임대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부터 부분 시행되어 2021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자, 면제 조건, 과태료, 보험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자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 구청, 군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즉, 주택임대를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도 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의 면제 조건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LH, S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회사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이 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의 과태료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의 보험료


임대인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주로 HUG와 SGI서울보증이 책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가격
  • 보증금
  • 임대기간
  •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임대사업자는 75만 원, 임차인은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먼저 전액을 납부한 후, 이후 임차인에게 임차인 부담분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오늘부터 전세금 지키는 보험, 집주인이 내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단독] HUG, 임대사업자 대신 갚아준 보증금 1년 새 7배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