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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조건, 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Lena Jo 2023. 7. 12. 12:56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조건, 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렵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증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보증목적물은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타 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 세대 전입 시 취급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는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7억 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주택가격 10억 원의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선순위채권 총액이 3억 원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7억 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10억 원 - 3억 원 = 7억 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는 7억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보증상담 (취급은행)
2.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4.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금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금리는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투기, 투기과열지구 소재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이전 사항에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이 아님)이 12월 17일까지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공사에 사전신고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참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시기, 필요서류 총정리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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