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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전 지원방법, 알아두면 유리한 정보!

Lena Jo 2023. 7. 13. 07:00

재건축 이전 지원방법, 알아두면 유리한 정보! 
 

 


재건축은 노후한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특히 이전은 재건축 주민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전 시기와 방법, 비용과 보상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 이전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이전의 절차와 시기 

재건축 이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시기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준공인가 고시
재건축 단지의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고시를 합니다. 이전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합니다.

2. 소유권 취득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분양받은 자는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함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청산금 지급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4. 입주 
소유권 취득 후에는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입주 시기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검사를 통해 단지 내의 시설과 설비 등이 완벽하게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이전의 비용과 보상 

 
재건축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과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 설립 시 정하는 부담금 기준액과 부담금 산정 기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담금 기준액은 조합의 의결에 따라 정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 면적은 재건축 단지 내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 분양금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재건축 분양금은 조합의 의결에 따라 정하며, 분양가격 산정 기준 면적과 분양가격 기준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분양가격 산정 기준 면적은 재건축 단지 내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분양가격 기준액은 조합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재건축 분양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청산금
재건축 부담금과 재건축 분양금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청산금이 양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합니다.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정산합니다.

이전비
재건축 이전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관비, 임대료 등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전비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거나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전비 지원 방법은 조합의 의결에 따라 정하며, 일반적으로는 이전비를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여 지급합니다.

 

 

 

 


 


 

재건축 이전 시 주의사항 

재건축 이전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재건축 이전 시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고 30일 이내에 강제이전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이전 시 소유권이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로 자동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 재건축 이전 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도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로 자동 이전되므로, 권리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저당권을 해제해야 합니다. 재건축 이전 시기부터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건축 이전 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청산금 산정 방법과 납부 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금이 부족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이전 시 이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비 지원 방법은 조합의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전비를 실비로 지급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건축 이전은 재건축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이전 시 발생하는 절차와 시기, 비용과 보상, 주의사항 등을 잘 알고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재건축사업 > 사업완료 > 이전고시 및 청산 > 이전고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전고시, 등기, 소유권 이전, 청산금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