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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과태료부터 보험료까지 알아보자

[임대인 필독]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과태료부터 보험료까지 알아보자 이번에는 임대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부터 부분 시행되어 2021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자, 면제 조건, 과태료, 보험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자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구청, 군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즉, 주택임대를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가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자본 갭투자를 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개념과 의무가입 대상, 가입 요건,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임대보증금보험, 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까?

임대보증금보험, 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까?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75%대 25%로 나눠서 부담하고, 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등록 주택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차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보증금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