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4가지 법적 대응방법
월세를 내다가 계약이 끝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4가지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양식이 없고 육하원칙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며, 상대방에게 최후통첩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할 것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으며, 임차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어 집주인의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사실 증명서류
- 인감증명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 인감증명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간이 한 절차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일반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4가지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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